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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거래, 토지, 건축물, 자동차, 세금, 연금, 공제회 등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- 신청방법
- 신청기간
- 재산 조회 종류
- 처리절차
- 조회결과 확인방법
1.신청방법
상속인 -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
방문)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시·구청, 읍·면사무소
-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
방문)전국 시·구청, 읍·면·동 주민센터
온라인)정부24
정부24 원스톱 신청 서비스 바로가기
후속인 - 방문)전국 시·구청, 읍·면·동 주민센터
2.신청기간
-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(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)
3.재산 조회 종류
ㄱ.금융 - 예금, 대출, 보험, 증권
ㄴ.연금 -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
ㄷ.세금 - 국세, 지방세
ㄹ.토지 -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
ㅁ.공제회 - 건설근로자공제회, 군인공제회,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
ㅂ.자동차 - 자동차 소유내역
ㅅ.건축물 -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
4. 처리 절차
ⓛ신청서 작성 - 신청인
②신청서 접수 - 전국 시·구청 및 읍·면·동 주민센터
③재산조회 - 금융협회, 국세청, 연금공단, 지자체 등
④결과 통보 - 금융협회, 국세청, 연금공단, 지자체 등
⑤결과 확인 - 신청인(문자, 우편, 방문 수령 등)
5.조회결과 확인 방법
ⓛ금융거래, 국세, 국민연금, 4대 사회보혐료, 공제회 등(처리기간:20일 이내)
>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확인후 신청인이 조회결과 각각 확인
금융감독원 홈페이지
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
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
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
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
②토지, 건축물, 지방세, 자동차(처리기간:7일 이내)
>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(우편, 문자, 방문 수령 중 선택 가능)
③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건설근로자공제회, 군인공제회, 한국교직원공제회, 사립학교교직원연금
>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안내에 따라 신청인이 조회결과 각각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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