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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복지

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, 신청자격 총정리

by e룸이 2023. 4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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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까지 매월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지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빠르게 신청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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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

만 19세~34세 독립거주 무주택 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 ★보기 쉽게 밑에 정리해놨습니다

*(청년독립가구)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

*(원가구)청년독립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족(부,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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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지원방법

주소지 관활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
*방문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(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,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)이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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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서비스 내용

1.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(회)분을 지원

2.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 관리 등은 제외 후 지원

3.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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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처리절차
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-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-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

대상자 확정 -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

이의 신청 접수 - 이의가 있는 경우, 시군구 지자체에 이의 신청 가능

서비스 지원 -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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