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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3+3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2023년 신규 민생지원 제도이고,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세요!!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. 빠르게 신청하세요. 통상임금 100%입니다.
1.지원대상
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
2.지원내용
*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,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 지급
*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
- 모 3개월 + 부 3개월 :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(통상임금 100%)
- 모 2개월 + 부 2개월 :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(통상임금 100%)
- 모 1개월 + 부 1개월 :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(통상임금 100%) >>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
3.지원시기
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
4.신청방법
★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 접수합니다.
*온라인신청:사업주(기업회원:최초 1회)가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
*방문신청: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,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접수
5.문의
고용노동부 상담센터(13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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